2017년 청년성서 재정 지침에 따라 이월 및 환불 규정이 변경됩니다.
1. 연수비 이월
연수비 이월은 67, 68, 69차 연수를 마지막으로 이월 가능합니다.
지금까지 연수비를 내고 못 오셨던 분들은 67~69차 연수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69차 이후로는 이월 제도는 없습니다.
2. 환불
연수 신청 공문에 접수 기간 이후에 환불 불가로 되어있으나
연수 시작 일주일 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.
- 67차 2017년 1월 4일까지
- 68차 2017년 1월 11일까지
- 69차 2017년 1월 25일까지